안녕하세요~
내집마련기초반을 듣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세낀물건을 매수할 때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에게 임차인 계약만료 3개월전에 통보하면 실거주자가 입주할수 있는걸까요? 시점이 계약서 쓰기전에 계갱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갱권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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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비니님 안녕하세요 ^^ 세끼고 매수한 물건 실거주 입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손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최초 2년 계약 이후에 실거주로 주비니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주비니님.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실입주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 때 매수한 집의 잔금일, 등기를 친 날짜가 그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약 사항들을 기재해서 계약 갱신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액배상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는다든지요. 실제 겪는 일이라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비니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주인이 이 기간동안 실제 거주를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기초반 수강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