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기초반을 듣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세낀물건을 매수할 때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에게 임차인 계약만료 3개월전에 통보하면 실거주자가 입주할수 있는걸까요? 시점이 계약서 쓰기전에 계갱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갱권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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