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토요일에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해당 아파트 단지(2021년식)가 공시지가가 최근에 책정돼서
이제 막 매물이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년동안 한 번도 팔리지 않은 매물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지
질문 2) 공시지가 책정기간이 아파트 분양 초기가 아니고 3년이나 걸릴 수 있는지
질문 3) 아파트 분양 후 3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새 매물로 남아있는 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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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피보틀님 안녕하세요 매물을 보시면서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이 있으셨나봐요. 어렵기도 하고 헷갈릴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물건을 보는 편입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준공 허가 후 입주하면서 빠르면 3~4개월 , 늦어도 1년 안에 책정되어 공시 되는데요.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신축의 경우 공시지가는 신축 또는 토지 분할 및 합병이 있을 때 1.1~5.31 기간중에 신규로 발생한 공동주택은 6월1일 기준일로 조사하여 산정 후 9월말에 발표된다고 해요. 보통 입주 다음 해 6월 전으로 보면되더라고요. 다만 분양초기가 아니라 3년이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는 산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거래하고자 하시는 매매계약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보실 때에 저같은 경우,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상세하게 여쭤보고, 물건의 가격,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상황으로는 공시지가가 명시되는 것이 통상적이기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편익과 비용도 고려해보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해피보틀님 안녕하세요 :)
1. 미등기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등기 상태여도 매수,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어렵고, 거래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조합물건일 경우 추가분담금이 나올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좀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소송 등 기타 이유로 미등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11120074i&category=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36101
두 기사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
3. 누구도 거주하지 않았던 새물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물건의 하자체크와 보수기간에 맞게 하자보수신청됐는지 정도는 확인해볼 듯합니다.
감사함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보틀님. 미등기 신축인 것 같은데 매매는 가능합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시간이 끌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쟁 상황에 따라 입주권 매수 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땐 권리가액이 큰 물건일수록 변수가 큽니다).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건 무슨 문제일지 잘 모르겠으나 조합원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받은 경우에 세입자를 맞추지 않고 편하게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공사비가 오르면서 이런 갈등을 빚는 신축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