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중개보수료 부가세 더 내지 마세요! [선개드]

  • 24.04.30




안녕하세요. 선개드입니다.


부동산 매수와 전세세팅을 하다보면

당연히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걸 알고 계신가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에 보면

III항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고

여기에 중개보수(부가세 제외금액)과

계(부가세 포함 총금액)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10%의 부가세가 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의 부가세가 붙는데요 !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6%의 부가세를 괜히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4%를 지불해도 되는지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10%)

vs

간이과세자(4%)



우선 저희 투자를 위해

중간에서 열심히 중개해주시는 중개사분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신 개인사업자입니다.



중개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서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적어서

아직 간이과세 사업자 상태이신 분은

4%의 부가세를 적용 받으십니다.


간이과세 중개업자분과 매매/전세거래를 하게 된다면

4%의 부가세만 포함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겁니다 !



간이과세/일반과세

사업자 확인 방법

출처 입력

어떤 과세사업자인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조회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중개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번호 확인

2. 현금영수증 처리 후, 영수증에 표기된 번호 확인

3. MONEYPIN 사이트에서 조회


1번은 눈여겨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2번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확인하는 방법이니

3번으로 미리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3번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moneypin.biz/bizno/

사업자등록번호조회 - 국내 최대 기업정보 DB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정보 조회'를 누르면

상호/대표자/전화번호 등을 조합해서

중개소의 사업자 번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명 + 대표자명 으로 조회한

아래 예시를 보면 바로 사업자번호가 조회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



여기서 조회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에 가셔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메인

www.hometax.go.kr

예시 : 일반과세자

추가 설명 : 중개업을 시작할 땐 간이과세로 시작하셨더라도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위 예시처럼

자동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조회시 간이과세자로 조회되면

4%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중개보수료에서 부가세 부분 꼭 확인하셔서

괜히 더 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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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버오션뷰
24. 04. 30. 23:29

세세한 간이과세 확인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