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ㅇ벗이 민간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갓아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거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블록체인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단위로 기록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한다. 즉 일정 시간 안에 수많은 블록을 모두 조작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이다.
이 블록체인 덕분에 새로운 단위가치의 거래가 오직 한번만 이뤄짐으로써, 사기행위와 같은 이중 지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운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증권 발행 및 거래,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무역금융, 부동산 등기, 고가품의 정품인증, 디지털ID 관리, 전자투표, 개인건강기록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한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 메시지를 송부하고 분산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데이터의 중앙 집중에 따른 컴퓨터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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