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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5년재당첨 제한의 정확한 해석은?

26.04.11

경기도 재개발지역 조합원 빌라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구요

조합원 자격 승계시 현금청산 리스크중 해당 법령의 의미를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매도인 '5년 재당첨 제한'에 따른 매수인 현금청산 리스크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는 매도인의 '분양신청 금지' 지위까지 그대로 승계함.

 

​매도인의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도인이 이미 다른 정비구역의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5년 이내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인으로부터 집을 산 매수인 역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음

 

​결과: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분양 신청 시점에 5년 제한에 걸려 있다면 결국 현금청산을 당하게 됨


 

질문:

예시로

매도인(현재 재개발지역 주택A 소유한 조합원)  

22.3월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신청했음

: A물건의 매수자는 매도자의 5년재당첨 제한을 양수받았으므로 27.3월 이내에 해당물건을 분양신청할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취지일까요?

 

 

 

 


댓글

우도롱
26.04.11 13:06

안녕하세요 조앤김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찾아봤을 때 조합원 지위는 물건 부여되는 권리이고, 재당첨 제한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다만 가치에 치명적인 사항이라 로톡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3~5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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