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지역 조합원 빌라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구요
조합원 자격 승계시 현금청산 리스크중 해당 법령의 의미를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는 매도인의 '분양신청 금지' 지위까지 그대로 승계함. |
매도인의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도인이 이미 다른 정비구역의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5년 이내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인으로부터 집을 산 매수인 역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음
결과: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분양 신청 시점에 5년 제한에 걸려 있다면 결국 현금청산을 당하게 됨
질문:
예시로
매도인(현재 재개발지역 주택A 소유한 조합원)
22.3월 투기과열지구 일반분양 신청했음
: A물건의 매수자는 매도자의 5년재당첨 제한을 양수받았으므로 27.3월 이내에 해당물건을 분양신청할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취지일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조앤김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찾아봤을 때 조합원 지위는 물건 부여되는 권리이고, 재당첨 제한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다만 가치에 치명적인 사항이라 로톡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3~5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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