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은 신혼부부와 했고, 갱신권까지 사용해서 총 4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또 전세 연장을 희망하시는데 (5% 인상)
알고보니 신혼부부는 이사를 가고 그 부모님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전 수리 싹해서 신혼부부를 세입자로 유지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연장불가의 사유가 되나요?
전세 계약 복비만 나가니 그냥 살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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