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세입자와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이사를 나가고 부모님이 살고 있을 경우? ㅠ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은 신혼부부와 했고, 갱신권까지 사용해서 총 4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또 전세 연장을 희망하시는데 (5% 인상)

알고보니 신혼부부는 이사를 가고 그 부모님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전 수리 싹해서 신혼부부를 세입자로 유지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연장불가의 사유가 되나요?

전세 계약 복비만 나가니 그냥 살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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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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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user-level-chip
24. 05. 03. 15:29

안녕하세요, 행운의여신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인의 임의에 의한 잔대차는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신혼부부를 세입자로 들이고 싶다면 그건 행운의여신님의 선택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집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매물을 수리하고 전세를 새로 잘 맞출 수 있는지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운의여신님의 자금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전세가 잘 나가지 않고 수리를 꼭 할 필요가 없다면 협의 하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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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03. 18:06

여신님 안녕하세요 ♡ 실제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 실제 이분들이 서로간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까지 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그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 파기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는 상황은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거 요청을 하면 이 분들과 사이가 아무래도 껄끄러워질텐데, 그럼 세입자 분들께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적일 수 있을지.. 혹시 전세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낮아서 돌려줘야하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여신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