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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

부동산Q&A
26.03.08 14:13|
조회수 44

Q. 친정엄마 집에 대해( 내가 매수&주택연금?)

#노원구#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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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람아파트(23평,3층) 친정엄마(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가 사시는데 친정엄마 집이 오래되서 리모텔링(90년데초에 이사할 때 모습이라 전기며 난방도 잘 안되는 상태라 수리겸 해야 할거 같아요)을 해야 하는데 엄마도 자식들에게 부담주기 싫으셔서 안하신다고 하시는데 주택연금이 있어서 엄마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있으신거 같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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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2creator badge

나답게님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나답게님의 어머니 집은 거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노후자금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재건축 진행 중으로 추후 신축에 대한 기대감, 노원의 상승 분위기 등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답게님께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 어머니 집으로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이 오래되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담을 안지고 싶어하시는 부분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머니의 자산 상황, 나답게님의 자산 상황, 집 컨디션 등에 따라 결정 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은 지키시되, 주택연금으로 묶는 부분은 현재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면 투자코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답게님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26.03.08 15:42

버라덜이

부동산Q&A
26.03.07 13:48|
조회수 56

Q. 내년 입주시기 매물

#노원구#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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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성북) ex)27년3월 말입주 / 28년 2월입주 아무래도 전세낀 매물이라 그런거같은데… 예를들어 27년3월에 전세가끝나는 매물을 제가 살 수 있는건가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27.4월 전세 만기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낀 매물을 샀다가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수도있는건데 왜이렇게까지 입주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매물을 미리 내놓는걸까요? 5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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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조

안녕하세요 버라덜이님~ 우선 내집마련을 위한 도전 응원드립니다! 1) 입주시기가 긴 매물들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세낀 매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정책 중 5.9대책으로 인해서 세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의 경우 세입자 만기까지 실거주 유예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 만기일에 맞춰서 입주하시면됩니다. 단, 만약 대출을 받으신다면 등기 후 6개월 내 입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세입자가 나가는 날 세입자 반환 대출 등을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5.9 이전 계약한 매물에 한해서만 이기 때문에 토허제 4.16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15일 기준 5.9일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2) 해당 매물의 경우 24p기준 세대수가 38세대 즉 매물이 전체 단지내에서 38개 밖에 없기 떄문에 거래가 드문드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다른 타입의 거래와 전용면적 등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 내집마련까지 화이팅입니다 !

26.03.07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