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주택 취득 시점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서울 4급지 A단지가 혹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어 여쭤 봅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보유 외에 2년 실거주 의무…” 여기에서 취득 시점은 계약일인가요? 잔
매매 계약 전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세안고 매매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 입니다. 항상 부동산 Q&A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추석 이후에 서울(수도권)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매수 하려는 곳이 조정대상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갑작스럽게 지정된다면 세안고 매매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현재 제 매매 진행 상황은 이
가계약금을 매도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부 새싹입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인과 계약 중인(가계약금 들어간 상태) 전세입자가 매도자의 명의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을 거부하여, 전세 계약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일은 10월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오늘 입금하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