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10/15일에 규제 전 가까스로 서울 A단지에 매매 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9/12일에 매도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안고 매매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고 10/28일에 잔금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있으니, 계약서에 매매 잔금일을 약 3개월 뒤 26년 1월 28일에 하기로 하고,
중도금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치르고, 잔금은 아주 적게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약에 “세입자 전세대출 은행 실행 조건에 따라 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매도인은 사정상 빨리 등기 이전하고, 무주택자가 되고자 잔금일을 11/28일로 앞당겨 달라고 합니다.
매도자 측에서는,
세입자 대출은행인 신한은행에 문의한 결과, 전세대출 실행일 이후로 1개월 뒤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도
상관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 00지점 00차장님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며, 확인해보라고 한 상황입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내일 신한은행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전세대출 실행일 이후 1개월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잔금일을 앞당기는 것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헷지 되는 걸까요?
- 더 확실한 리스크 헷지의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 서면 문서를 요구한다든지, 양해를 구하고 통화 녹음을 한다든지…
- 또한, 중간 날짜인 12/28일(2개월 텀)로 협의를 보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 만약,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4억 원 정도의 자금 마련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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