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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차인에게 받을 동의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25.10.24

안년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매매계약 하고 잔금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매도자 사정으로 잔금일을 1개월 뒤로 앞당기자고 합니다

 

10/28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입주하는데, 

 

저(매수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1개월 뒤 잔금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자 전세대출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이 1개월 뒤면 괜찮다는 답변을 매도자가 들었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세입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또한,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된다면 대출금 반환은 누가 하는 건가요?

 

세입자 퇴거 문제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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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쇼요
25.10.24 18:09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 해당 동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나, 저라면 이렇게 한번 더 체크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답변을 남깁니다. 우선 먼저 임차인분께서 대출 받으시는 은행과 지점의 대출 담당자의 번호를 물어 정말 1개월 이후에도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제가 직접 한번 더 확인을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 매도자분과 임차인분께서 하셨던 답변과 다른 답변이 나올 경우 매도자와의 잔금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볼 것 같고,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는 동시에 향후 주담대 관련하여 2년간 대출 금지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분과 다시 한번 협의하시고, 대출 회수 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금 등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볼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원만히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잇츠나우
25.10.24 18:16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잔금을 원래보다 1개월 앞당기자는 제안으로 다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위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저 약정서를 쓰고나서 특약 별지에도 해당 내용을 간략히 써볼 것 같은데 만약 이 부분또한 동의가 어렵다면 쇼요님 말씀처럼 은행에 크로스체크 해볼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대출금이 회수되고 돈과 관련된 문제로 전세입자와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엘디이엔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지공
25.10.24 19:59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기존 잔금 일정보다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지면서, 임차인분께서 계획하신 전세대출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매도인 측 사정으로 발생한 부분이므로, 만일 최악의 경우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매특약사항에(추가로 작성 필요) “매도인의 잔금일을 앞당기므로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책임(배액배상 및 기타비용)은 매도인에게 있다.” 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로 긴밀히 체크하면서 임차인분이 전세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및 일정 부분을 함께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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