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하자 배상 책임에 대해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5년 6월 계약, 8월 잔금 및 등기 이전한 0호기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세안고 물건)
어제 매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다고
배상해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숨은 하자’ 법규와 판례를 대면서요….
계약서에는 “1.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중대하자, 경미한 하자의 보수, 배상 책임에 대한 특약은 없습니다.
“관련 민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잔금일 이후 6개월까지는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대한 하자 : 구조적 하자(벽, 천장 균열 등), 누수 배관 문제, 난방, 냉방, 전기 설비 불량 등
아래 사진과 같은 상황인데,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아래는 매수인이 보낸 법규와 판례입니다.
1. 관련 법규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매수인이 알지 못한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수 당시 타일의 부착상태 불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숨은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82조 (권리행사기간)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만 하는 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2. 판례 법리
'숨은 하자'의 판단 기준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60462.
또한 이러한 하자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4388. 준공 6년 차 아파트의 벽면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시공 당시의 부착 불량 등 잠재된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4388, 수원지방법원-2022나60462.
매수인이 이를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숨은 하자'로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60462.
손해배상의 범위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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