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서울 4급지 A단지가 혹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어 여쭤 봅니다.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보유 외에 2년 실거주 의무…”
여기에서 취득 시점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저는 현재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이고,
혹시나, 계약을 바로 내일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계약일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니,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원래 계약일은 10월말 예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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