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 상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오늘) 매매 계약한 서울 A단지가 내일(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 투기, 토허제)으로 묶이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규제지역 지정 시행일(25.10.16.)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으면 제외 적용되나요?
아직, 잔금 및 등기 이전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 25.10.15.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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