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 입니다.
항상 부동산 Q&A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추석 이후에 서울(수도권)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매수 하려는 곳이 조정대상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갑작스럽게 지정된다면
세안고 매매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현재 제 매매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매수할 단지는 서울 4급지 OO구입니다.
나(엘디이엔) = 매수자
26. 1. 28. 매도자에게 (매매) 잔금 치를 예정(잔금 1천만원)
가계약 문구에 위와 같은 일정(금액 포함)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는 세안고 매수를 하는 입장인데, 10월 29일 매매 계약일 이전에
혹시라도, 서울 4급지 OO구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이게 되면, 제가 세안고 매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가령, 매매 후 반드시 2년 실거주 해야 해서 세안고 매매가 안된다든지요…
매도자가 세입자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한 후에 매매 계약하자고 해서,
가계약금 넣고, 약 50일 후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게 조금 불안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천 차단? 뭐 이런 초강수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매매 계약 맺는 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세입자 잔금 전에 매도자랑 저랑 매매 계약 맺는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정을 앞당기자고 얘기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가계약 후 여러 정책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가계약 상태이시고,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본계약을 10월 말로 지정하셨는데, 그 사이에 토허제가 추가로 묶일 리스크를 고려하시고 계시네요. 전세 대출의 경우 3개월 텀을 두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규제가 발표되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면, 구역 지정 발표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협의를 매도자/전세입자와 우선 협의를 해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를 매도자와 먼저 계약하기 어려우니 소유권 이전 후 주인전세 약 3개월 살고 전세대출 실행하여 전세입자 입주하는 방향은 어려운지 매도자와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급지 어느지역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현재 강남 외 2급지의 토허제 지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급지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하급지에는 크게 상승 흐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대책이 급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두렵고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할 수 있는 대응을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으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먼저 서울 4급지 매수 축하드립니다. 세안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에 따라 세입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걱정 하시는 것 같아요. 소피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1) 규제 발표시 다음날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 당일 계약서 작성하는데 협의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2)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길경우를 대비해 매도자와 주인전세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가계약 문구 자체를 전세안은 상태로 매매 거래가 진행되는 계약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세입자의 대출문제로 전세계약이 안될경우 대응하는데 용이할듯 합니다. 3)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고 등기를 받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리스크 잘 대응하셔서 안전하게 거래 성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1) 6.27.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서+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된 경우 종전 규정으로 매수가능했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경우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전세 잔금 이후)을 체결해야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LTV 한도가 40%로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대출 규제가 나올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어 세안고 물건은 매수 불가합니다.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LTV 한도가 주는 것은 매수 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안고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 그 이외에 다른 정책이 나올 경우 시행일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니 납부하여야 종전규정에 적용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잘 대응하시고 투자 마무리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