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 입니다.
항상 부동산 Q&A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추석 이후에 서울(수도권)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매수 하려는 곳이 조정대상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갑작스럽게 지정된다면
세안고 매매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현재 제 매매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매수할 단지는 서울 4급지 OO구입니다.
나(엘디이엔) = 매수자
- 25. 9. 9. 매도자에게 (매매)가계약금 1천만원 보냄
- 25. 9. 12. 매도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 맺음
- 25. 10. 28. 세입자 전세자금대출로 잔금 치르고 입주 예정
- 25. 10. 29. 나와 매도자 (매매) 계약 체결 예정(계약금 3억원)
26. 1. 28. 매도자에게 (매매) 잔금 치를 예정(잔금 1천만원)
가계약 문구에 위와 같은 일정(금액 포함)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는 세안고 매수를 하는 입장인데, 10월 29일 매매 계약일 이전에
혹시라도, 서울 4급지 OO구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이게 되면, 제가 세안고 매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가령, 매매 후 반드시 2년 실거주 해야 해서 세안고 매매가 안된다든지요…
매도자가 세입자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한 후에 매매 계약하자고 해서,
가계약금 넣고, 약 50일 후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게 조금 불안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천 차단? 뭐 이런 초강수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매매 계약 맺는 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세입자 잔금 전에 매도자랑 저랑 매매 계약 맺는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정을 앞당기자고 얘기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혹시 제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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