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새싹입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인과 계약 중인(가계약금 들어간 상태) 전세입자가
매도자의 명의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을 거부하여,
전세 계약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일은 10월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오늘 입금하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30일 이후면 10월 8일인데, 매매계약서도 안 쓴 상태여서,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아들)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가계약 문구에도 그런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의 일부는 실거래 신고 문제로, 명의자의 모친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계약일(25.10.29.)에
가계약금의 일부를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계약금을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입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도자(아들)와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서로 가계약 문구로 합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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