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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매도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25.09.09

 

안녕하세요. 월부 새싹입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인과 계약 중인(가계약금 들어간 상태) 전세입자가 

 

매도자의 명의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을 거부하여,

 

전세 계약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일은 10월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오늘 입금하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30일 이후면 10월 8일인데, 매매계약서도 안 쓴 상태여서,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아들)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가계약 문구에도 그런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의 일부는 실거래 신고 문제로, 명의자의 모친 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계약일(25.10.29.)에

 

가계약금의 일부를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계약금을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입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도자(아들)와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서로 가계약 문구로 합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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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09.10 09:52

신태하님 안녕하세요. 에스크로(Escrow) 라는 명칭을 아시나요? 에스크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삼자(은행, PG사 등)가 개입하여 거래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및 일반 상거래의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의 구매 확정 의사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 안전 서비스이자 결제 대금 예치 제도로 불리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분들이 말씀하신 방법중의 하나로 공증을 받고 일정 시간 이후에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미요미우creator badge
25.09.09 17:57

신태하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ㅠ 매도인이 아닌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추수 매도인께서 가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약에 "가계약금 ㅇ원은 매도인 ㅇㅇㅇ 의 동의 하에 ㅇㅇㅇ 명의 계좌로 입금함. 이 금액은 매도인이 수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는 내용을 넣고 가계약금 영수증에 매도인의 사인을 받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하님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09.09 18:28

안녕하세요 신태하님~ 특약 관련은 위에서 미요미우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참고로 해주시고, 실거래 신고는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사실을 고지하게 되고, 그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없이 전세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추후 전세계약 종료시 집보기 등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잘 소통하에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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