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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수도권
단지임장을 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가지 [제리파파]
안녕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제리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지임장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임장을 하면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입구를 들어가며 멋지게
부동산도 마동석의 시대가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오지랖 때문에 한가할 수 없는 부동산 투자자 한가해보이입니다. 최근 영화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배우를 살펴보면, 단연 '마동석' 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통해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연기를 보이며 1편에서 그치지 않고 4편까지 이어지는 시리즈 영화로 확대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2편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 그리고 개정세법의 상관관계 살펴보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7980건을 기록하였는데요(6월 14일 현재 계약일 기준), 이는 2021년 상반기 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라면 올해 6월 말까지 거래량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1) 조선비즈, 202.06.1
[탠니아빠] 24.06.18 6월 월부 챌린지 18일차 #22. 목실감
○ 오늘의 목표/실적 - 단지분석 --> 절반 완수 - 독서 --> 절반 완수 ○ 감사일기 - 피곤한 하루였지만, 퇴근후 앉켜쓴 실천하며 단지분석 시작. 다른 관점에서 탬플릿을 만들고 작성해보며 정리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회사업무에 집중하며 나름 성과를 만들었던 하루에 감사합니다. 뭐든,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덧 1년
[투헌원윤] 6/14 목실감
1. 연차여도 회사에서 연락은 오지만 간단하게 처리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차기간 동안 오전에 나의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 맛있는 저녁식사 시간 감사합니다. 3. 나베부자님과 오랜만의 대화 감사합니다 4. 오늘 하루도 투자시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2주차 임장보고서 [서울투자기초반 13기 12조 탠니아빠]
좋은 곳부터 봐야하는 이유 [칸부]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대근무 투자자 칸부입니다. 오늘의 임장은 내일의 인사이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는거다. 그래서 오래 지켜보는 것.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24년 월부학교 봄학기 쟌쟈니 튜터님 이 말씀을 듣고 지난 1,2호기 투자 경험을 다시 한 번 복기해보았는데요, 그떄
[뚜또] 컴맹인 초보투자자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시세지도 작성법
[뚜또] 컴맹인 초보투자자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시세지도 작성법 안녕하세요. 월부 영앤리치를 꿈꾸는 뚜또입니다~~ 월부에 들어와서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기초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가장 큰 벽 중 하나는 바로 임장보고서 입니다. 임장보고서를 쓰면서 특히, 입지분석을 마친 뒤 시세지도를 그릴 때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게
서기 13기 94조 [부뮤] 트렐로 단지 리스트 정리 하는 법, 꿀팁까진 아니고 나만의 팁 공유!
안녕하세뮤 🐰 부부의 뮤즈, 우래기를 생각하며 빠이팅하는 부뮤입니다. 2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단임 전 해야 할 것! 그 중 하나가 바로 단지 리스트 업을 해야 하는 것 인데요.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시겠죠? 노션을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트렐로를 사용하는 분도 계실테구요 (저요 저!) 그 중 단임 떠나기 전 저 만의 트렐로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3가지 방법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보유중이십니다. 이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어려운 말로 이를 ‘소유권을 이전한다’ 혹은 ‘명의를 이전한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주는 것’ 입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증여’라고 합니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후에 이를 주신다면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