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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안, 용어를 설명해 드립니다[이호]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함께 하고 싶은 투자자 이호 입니다

 

세금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에 개편안이 나왔을때, 단어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어집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으면 국가에 지불하는 보유세금 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보유세)
  •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세금 

    금액은?(시가 대비 공지지가는 70% 적용시)

    1주택 실거주는 20억,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는 14억 이상시 납부대상임

 

 

[계산 공식]

 1번: (공시가격-기본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 표준

 2번: 1번의 과세 표준 X 종부세율 = 종부세

 

 

1.공시가격: 매년 정부가 부동산을 조사하여 발표 하는 공식 가격, 해당 가격은 60%~70%사이 인데, 이러한 수치를 현실화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화 비율을 높이게 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됩니다

 

 

2.기본공제: 이번에 변경된 부분으로 공시가격에서 일부분을 빼주는 공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 함

 

 

3.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비율

  • 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 행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역할(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즉시 조정가능)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인상함

 

 

4.종부세율: 이번에 변경된 부분으로 최종 세율에 대한 비율을 의미 하며,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 공제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 가능 함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 보유를 하는 경우 세금을 적게 낼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기존에는 소유+거주가 있었으나, 28년 부터는 거주에만 적용됨

     

2.양도세 중과: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에따라서 양도세를 내야함

  • 기본세율의 비율은 과세표준(수익액)이 높을 수록 기본세율이 높음
  •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0%p~30%p 까지 추가 세금 내야 함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당 지역으로 선정시 주택담보 대출 제한 및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자격에도 제한을 두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보다는 다소 완화된 규제 적용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주택 거래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부동산 소재 구청에서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매수 가능
  • 매수시 실거주 2년 필요(투자 불가능)
  • 26년 8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토허제
  • 수도권의 토허제와 광주의 경우는 다름

    수도권의 토허제는 기준면적 6㎡ 또는 18㎡ 초과시, 광주는 60㎡ 초과시 적용

    수도권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해당 함

    광주는 전용 84㎡ 해당 되지 않고, 대형평수에만 해당됨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로건파파
9시간 전N

하루에 2개나 쓰신다고용?ㅋㅋ 용어 설명 감사합니다!

초록도해
16시간 전

용어설명 늘 헷갈리는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님!!

꿈꾸는욤
16시간 전

항상 헷갈리는부분!! 명쾌합니다 호님 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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