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된 매물 매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케틀북입니다.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 질문 기회를 주시는

월부 운영진 그리고 답변 주시는 선배님 튜터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튜터님 항상 진심을 다해 강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열중반 강의를 들으면서 청주 시장에 공급이 많고 25년까지도 많을 계획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1호기 투자물건이 청주 서원구에 있습니다


투자시기 : 23년 4월

세입자 : 법인 사택

상황 : 세낀매물 매수( 재계약 시기는 24년 10월)

물건 위치 청주 서원구


전세 재계약은 24년 10월이고 매수한지 2년이 되는 시기는 25년 4월입니다. 25년 하반기에 서원구 대단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에 2년이 되는 시점인 25년 4월에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1.

24년 10월 전세 재계약(법인 사택, 전세권 설정 상태)을 하고 나서 25년에 법인 임차인을 낀 채로 팔 수 있는지


Q2.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전세권 설정된 매도인을 전세 기간 전에 내보내고 팔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도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게 처음이라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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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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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5. 16. 16:14

안녕하세요 케틀북님! 질문에 앞서서 매도에 대한 결정을 너무 빨리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자금상황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매도를 하지 않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마음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정말 매도가 하고 싶으실 수 있으니 답변을 드리자면! 24년에 전세재계약을 하시고난 이후에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수인이 이 전세권 설정을 그대로 인수함을 조건으로 해야겠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고 매도한다기보다는 전세계약기간을 채우고 매도를 한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전세기간 전에 내보낸다고 하려면 매도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경제적인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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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5. 17. 00:16

케틀북님 안녕하세요 ^^ 세안고 물건으로 동일하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된 물건임을 매수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보다 낮에 전세금이 설정되어있다면 조금 덜 협조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비를 챙겨드리며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결정은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