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계약한 아파트 실 입주를 위해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전세집의 새로운 전세입자를 바로 구한 상태입니다.
매매한 아파트 잔금일자 오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는 부동산과 전화 및 문자로
대화한 내용입니다.
만약 잔금일 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잔금을 못치루는 불상사가 생겨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부동산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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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c언어초보님 :) 임대인이 언어초보님께 당연히 임차보증금을 제 시간에 돌려줘야 맞지만 통상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이사 일정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의 일정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라면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을 문자로 꼭 보관해둘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c언어초보님~ 먼저 부동산 매매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과정에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규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 오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 오후에 매매계약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로 반환 시간에 대해 기록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사장님과의 문자를 통해 서로 일정을 약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소통해 잔금까지 무사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님 안녕하세요 ^^ 문자로 협의를 한 상태이니, 큰 일 없는 한 계획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원래 당일에 한번에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신경써서 챙겨드릴 것입니다. 전날에 계좌 한도를 늘려 놓는 것 잊지 않고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