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답이 없어 월부에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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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파이포리님! 현재 임차인 분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느낌이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질문에 적어주셨지만 갱신청구권 사용 중에는 3개월 전 통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같은 부분은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포리님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포리님~ 전세 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분께 퇴거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 시점의 3개월 뒤부터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 전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의무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세입자를 구해야하는 것도 난감한데 부동산 중개료도 지불해야하니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번거롭고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일단 3개월 뒤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해 보유하신 자산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포리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포리님! 재계약하고 곧바로 나간다고 하니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하신거에 말씀을 드리면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세를 계약할때 중계료를 부담하는것도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잘 협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존 세입자와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기존세입자가 협조적이지 못한다면 세를 구하는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날짜를 고정하지 말고 꼭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협의해야 세입자를 더 구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퇴거하려는지 이야기해보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포리님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