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나위님의 내집마련 기초반을 듣고 실거주할 집을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초인데요.
주담대 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로 거주하고 있다 몇년전에 합치게 되면서 남편명의로 타지역에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기는 25년 1월말입니다.
새로 계약한 집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10월 초 잔금을 꼭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모아둔 종잣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검색을 계속 하다보니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2주택 구입이 불가하고 2주택 구입시 바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도 바로 상환을 해야된다고 안내를 해주고요.
타은행에서 가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을 해보니 배우자 대출여부도 조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게 바로 나오니 주담대 대출이 불가할 것 같은데요.
원래 주담대 대출시 배우자의 대출여부도 확인하는게 맞나요?
내집 마련이 갈 길이 멀고도 어렵네요.
p.s 지금 살고 있는 주인에게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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