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나위님의 내집마련 기초반을 듣고 실거주할 집을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초인데요.
주담대 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말부부로 거주하고 있다 몇년전에 합치게 되면서 남편명의로 타지역에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기는 25년 1월말입니다.
새로 계약한 집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10월 초 잔금을 꼭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아도 모아둔 종잣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검색을 계속 하다보니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2주택 구입이 불가하고 2주택 구입시 바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해도 바로 상환을 해야된다고 안내를 해주고요.
타은행에서 가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을 해보니 배우자 대출여부도 조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게 바로 나오니 주담대 대출이 불가할 것 같은데요.
원래 주담대 대출시 배우자의 대출여부도 확인하는게 맞나요?
내집 마련이 갈 길이 멀고도 어렵네요.
p.s 지금 살고 있는 주인에게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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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양엄마님! 실거주집을 계약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ㅎㅎ 계약중인 집을 주담대와 종잣돈으로 잔금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요 대출시 본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을 확인하고 대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전세자금대출 받은걸 바로 상환하셔야하는 부분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대출은 받은 은행애서 2주택을 구입한게 확인이 된다면 바로 상환하셔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조건을 한번 알아보시고 대출상담사와 한번 더 의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로 살고있으신 곳은 갱신권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 말씀드리면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는데 큰 어려움을 없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기때문에 전문가에게 투자코칭을 받으시고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해결되실겁니다 홧팅!!
해양엄마님 안녕하세요 ^^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두 분 모두에 해당합니다. 만약 두번재 주택의 등기를 치신다면, 은행에서 보통 3~5개월까지 환수 대상을 체크하다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 친 후, 짧게는 한 달 안에 길게는 6개월 안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 요구 문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환요구 문서를 즉시 보내느냐, 조금이라도 늦게 보내느냐는 해당 은행의 담당자와 지점장의 재량입니다. 즉, 협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은행 담당 직원과 협의가 잘 된다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라면 즉시 회수를 요청할 테지만, 짧게 남은 경우 만기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잔금을 친 후, 인테리어 기간을 아주 짧게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며칠 간의 상환 기간 내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월부터 25년 1월까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은행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해양엄마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