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유주택자이고 부모님 모두 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직계존속은 무주택자로 본다는 글이 있는데
저희 집의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유주택, 어머니가 세대원 무주택입니다.
어머니가 한번도 집을 구매하거나 분양권을 사본적이 없어서
특별공급 -> 생애최초를 신청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유주택이여서 힘들까요?
이럴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할까요?
청약 발표 되자마자 찾아보고 있는데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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