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주 주택청약 (60세 배우자 유주택)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 24.06.02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유주택자이고 부모님 모두 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직계존속은 무주택자로 본다는 글이 있는데

저희 집의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유주택, 어머니가 세대원 무주택입니다.

어머니가 한번도 집을 구매하거나 분양권을 사본적이 없어서

특별공급 -> 생애최초를 신청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유주택이여서 힘들까요?


이럴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할까요?

청약 발표 되자마자 찾아보고 있는데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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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안리
24. 06. 02. 20:18

안녕하세요 제이13님!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면 자녀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은 알고있었는데 질문주신 덕분에 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약을 넣으시려고하는게 맞을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항을 보시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라고 나와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 유주택으로 인정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공고문에 적혀있는 연락처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든둘리
24. 06. 03. 00:11

제이님 안녕하세요 ^^ 후안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처럼, 배우자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순위 청약 신청 가능여부는 분양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