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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수인과의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24.06.05

안녕하세요! 요즘 질문을 자꾸 올리게 되는데,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잔금을 치기로 결정하였는데, 오늘 전세입자가 계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매수인(저)과 전세계약을 할 수 있나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이 법인.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이 있음.

2) 잔금은 7.3일날 치기로 함. 그날 월세입자도 이사감.

3) 세입자는 8월 초에 입주하고 싶다고 함.


제가 걱정되는 것은

1) 원래는 명의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과 계약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와서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고, 현재 임차인이 월세입자이며, 근저당이 있어서 매도인과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제가 대출을 받는 곳은 '카카오뱅크'인데 여기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조건이 매도 계약서에 '임차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임차인을 맞추어 반환하는 것은 상관 없음)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서 대출이 취소될까 걱정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특약으로 '본 물건은 매매계약진행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이다.'라고 넣는 것

-> 전세자금대출(특히 버팀목)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매매진행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잔금과 매매 잔금일이 최소 5일 텀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보내고, 본 계약을 잔금일 또는 잔금일 다음날(명의가 옮겨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

-> 어짜피 전세 계약이 8월초니까 7월 초에(잔금 후에) 전세 본계약서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전세 본계약서를 가계약금 넣은 후에 그렇게 늦게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통은 2주 내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냥 상관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

->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전세는 전입 전에는 대출에 효력이 없어서 그냥 계약금 잔금 전에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제가 걱정인것은 이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제 명의가 아닌데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지,,,전세대출 안나온다고 전세계약이 파기될까봐요...



혹시 세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동시진행이면 매수인과 한다고 칼럼에서 많이 봤는데, 잔금을 치는 도중에도 매수인과 할 수 있는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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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6.05 22:53

라이첼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사장님 말씀처럼,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따로 확인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세입자의 대출 은행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출 종류, 은행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소유자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또 어떤 은행은 소유자가 아닌 매수 예정자와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하시기 전에 세입자 분께서 이 부분을 알아봐주셔야 합니다 !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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