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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스쿨 중급반 - 나에게 맞는 투자지역 찾는 법
양파링, 게리롱, 식빵파파, 주우이
서울 (성북구) - 신축, 실수요 가치가 높은 것들이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성남) - 경기지역에서도 안쪽부터 보아라 -> 아직 소액으로도 기회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외각에 있는 지역은 아직도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이기에 기회가 오래 있을 수 있다.
대구 (달서구) - 입주물량이 예정된 시기 전에 그 앞으로 선반영되어 전세가가 빠진다 (심리적 영향)
23년 이후 매/전 상승률 가장 큰 지역 - 중구지역
포항 (남구) - 역대급 입주물량 예정 ( KTX 역세권, 개발지구, 펜타시티 etc )
매매가 하락/횡보하는 시장 -> 전세가 상승 -> 전세가율이 높아진다 -> 투자금이 줄어든다 -> 소액투자 기회, 전세금 상승분 회수 기회
결론 - 현 시장상태에서 신축, 실수요 가치가 높은 것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에 유리하다.
( 구축이라면 거주 환경이 좋아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여야 한다. -> 임장을 통해)
1) 일반적인 전세 셋팅
(1) 매매잔금일 이전에 전세 잔금을 받는 경우 (BEST)
(2) 매매잔금일 이후 전세 잔금을 받는 경우 - 금융상품 활용 시 비용발생
(3) 매매잔금일 이후로도 전세를 못 맞춘 경우 - 금융상품 활용 시 비용발생 + 관리비 (못 돌려받는 돈)
-> 전세가를 낮추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 (조건, 잃지않는 투자)
2) 특수한 전세 셋팅
(1) 매도자가 전세입자로 사는 경우 (주인전세, 주전, 점유개정) - 매/전 차익 지급
#참고
매도자 -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
1주택 -> 0주택 -> 가능
2주택 -> 1주택 -> 가능 ( 소유자 -> 임차인으로 주소 같으면 1금융 불가 )
매도자 -> 주담대 -> 전세 자금 대출 -> 가능 -> 매도자 개인 X -> 은행으로
(2) 기존 임차인이 전세입자로 거주 (전세낀, 세낀, 세안고) - 매/전 차익 지급
#참고
매매계약 시, 전세계약 사본 -> 특약 확인 (나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
매매잔금을 하면, 그때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있다.
(1) 권리관계
표제부 (소재지, 건물명, 용도 등) - 기본정보
갑구 (현재 소유자, 매매, 경매, 증여, 상속,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 소유권
을구 (근저당권, 질권, 전세권, 채무자 정보, 채권최고액) - 소유권 외
# 반드시 확인해야할 5가지 #
만약, 근저당(대출)이 있다 -> 1. 잔금 시 말소 특약기재 2. 대출 상환 후에는 반드시 상환영수증 확인
참고) 채권 최고액 - 대출 실행 시 이자가 연체될 경우 원금과 이자, 기타 비용 회수를 위하여 원금보다 큰 금액 설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돈) -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일
(3) 계약내용 (돈 이외)
(4) 특약사항 - 잔금일 조정, 근저당말소, 세급납부 등 협의내용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 임대 적극 협조
-> 1. 집 좀 잘 보여주세요 2. 전세입자가 매도자와 계약하려 한다면, 계약도 협조 부탁드릴게요.
참고) 부담 줄이는 멘트 - "집 몇 번만 보여주시고, 도장 갖고 부동산 한번만 와주시면 되요."
[2] 잔금일은 상호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음
- 매도자(거주) 혹은 임차인이 이사를 앞 당길 수 있으면, 잔금일까지 입주가능 기간이 길어짐 - 임차인 구하는 폭이 넓어진다.
(5) 인적사항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입금계좌 동일해야 한다. (매도자)
(6) 계약일
#주의사항#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 까지 1.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그래도 차액이 남는 상황이라면) 2.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판단을 잘못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돈)
(3) 계약내용 (돈 이외) - 임대기간 ->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을 피할 수 있게 꼭! 확인하기
(4) 특약사항
[1] 주요설비는 임대인이, 기타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2] 만기 도래하여,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4개월 이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집 보여주기)
[4]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실내흡연 금지, 반려동물 관련 등
[5] 전세사기 문구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5) 인적사항
(6) 계약일
3-1)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이 달라질 경우
'근질권'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근질권설정통지서" -> 은행에 근질권 설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줘야한다.
만약, 은행에 설정액을 납부안할 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하게 된다.
tip) 통지서 보관 및 계약서에 반환주의 문구를 기재 (포스트잇) / 임차인 연락처 저장시에 반환주의 문구 추가
3-2)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이 달라질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 계약 당사자 및 전세금 반환방법 특약 기재, 보증금 반환 후 임차인 명의 영수증 수령
tip) 법률고민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이버상담 (사례가 있다.) /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 (답변이 빠르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이기에 꼭! 꼼꼼하게 체크하라.
-> 장점 : 1) 돈 절약 2) 시간 절약 3) 리스크 대비 4) 기회비용
1) 단지 - 평형에 따른 전세가 비교, 매물수 파악
2) 생활권 - 같은 가격 조건에서 비슷한 생활권과 비교파악 (가격흐름을 같이 하는 단지 비교)
3) 공급 - 현재 공급물량, 이후 예정물량 (위치, 규모, 시기) 대단지 입주 후 잔여물량 파악
(1) 구축단지인 경우 신축 하위평형 전세가와 경쟁력 비교
(2) 이미 입주기간이 끝난 단지라 하더라도 대단지일 경우 물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1] 사전점검기간 -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임차인, 임대인 모두)
[2] 입주지정기간 - 입주기간 전/후 3개월은 입주물량 영향권
추가내용) 소액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가인가?' - 1) KB / 매매 / 일반 2) 90% 3) 승인 시점
-> 신청 건이 많을 수록 2~3개월 소요되기도 하니 승인 시점을 고려해서 전세가를 설정하라.
-> 임차인이 원하는 특약사항 - '전세보증금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가입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1) 공급
(1) 가격이 싸지만, 리스크가 큰 지역 - 더 싼 물건 < 리스크를 줄이는 물건
: 천만원이 싸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나? -> 찾아보니 대형아파트 입주예정 -> 난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 리스크 발생 염려 -> 투자금이 더 들어도 리스크가 적은 것을 선택
(2) 재계약 예상시기 입줌물량 체크 - 입주 2~3개월 전부터 경쟁물량 포함
: 26년 5월에 입주가 있네? -> 이 시기를 피해서 미리 첫 전세계약 때 임대기간을 설정하라.
(3) 물량 규모, 시기, 상세위치 등으로 영항력 가늠 - 도시규모에 따른 범위 고려
: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범위가 생각보다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2) 수요
(1) 학군지 + 30평형대 이상
: 성수기 - 겨울방학 (1~2월) / 비수기 - 수능시즌 (겨울)
(2) 가족단위 수요 + 10, 20평형대
: 성수기 - 결혼, 입학, 취업 및 인사 시즌 (봄, 가을)
-> 다른 조건에 영향이 없다면, 1~5월에 임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3) 포트폴리오
: 주택 수가 늘어날 수록 임대 포트폴리오를 통한 재계약 시기분산
1)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낀 물건)
: 장점 - 매수시점 임대 리스크가 있거나, 매수인에게 잔금 리스크가 있는 경우 유리
매매계약 시 임대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반드시 확인 (잔금일 원본 교부 받아 보관) - 특수한 전세 셋팅 참고
<확인해야할 사항>
(1) 전세보증금액 - 현재 전세시세와 비교
(2) 임대만료일 - 재계약 시기 주변 공급물량 체크
(3) 갱신요구청구권 사용여부 - 기존 임차인과 신규계약 할 지 판단
1-1) 기존 임대가격 > 현재 전세시세
: 임대만기 정확히 확인 -> 해당 시점 공급물량 체크 (리스크 크기 가늠) -> 매수하기전 신중히 검토
1-2) 기존 임대가격 = 현재 전세시세
: 임대 만기 시점 영향권 내 공급물량이 있을 경우 -> 갱신연장보다 계약서 신규작성 요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1-3) 기존 임대가격 < 현재 전세시세
: 매수 전 부동산과 계약조건 협의 -> 매매계약 동시 새로운 임대계약 시도 (갱신청구권 행사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우려)
따라서, 향후 공급예정이 많다면 갱신청구권으로 해지 요구권 사용시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자.
2) 법인 -> 안전한 법인인지 확인하기 + 특약 대비
: 장점 - 비교적 높은 전세가, 임대차 3법 적용 X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불가, 임대료 5%상한 제한 없음)
단점 - 전세권 설정 (제3자에게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차 계약 가능, 전세권 설정에 의한 권리로 대출 가능)
관리의 문제
2-1) 특약
1) 세낀 물건 - 임차인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는 집 / 수요층이 제한 (당장 실입주 X, 투자자)
<협상카드> - "빠른 잔금 등 거래를 빠르게 마무리 해드릴테니 가격좀 싸게 해주세요."
2) 임차인 만기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파는 집 /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심리적 부담이 큰 상태
<협상카드> - 임차인에게 돌려주는데 있어 필요한 금액 체크
"제가 만기일에 맞춰서 중도금으로 드릴게요. 대신 가격좀 싸게 해주세요."
3) 분양 아파트 입주 - 빨리 팔기 위한 조절할 매매가 VS 연체 이자 부담시 손실비용
<협상카드> - (1) 집을 팔아야만 분양아파트 잔금 납부가 가능한 매도인
"중도금으로 필요한 금액을 드릴테니, 임차인 구하는데 있어 나머지는 잔금일 길게 부탁드릴게요."
(2) 입주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
"확실한 거래 의사가 있으시다면, 주인전세 등 원하는 조건 검토해볼게요."
4) 비과세혜택 (조건, 상승자일 때, 특히 급등장 시기)
- 양도차익 발생 -> 구간을 넘어가 세금 때문에 집을 정리하는 사람
<협상카드> - "빠른 잔금 등 거래를 빠르게 마무리 해드릴테니 조금 더 싸게 부탁드립니다."
1) 매도자 자금으로 집을 비운 경우 - 빈집 상태로 협의만 잘 된다면 잔금 전 수리가능
-> 매물 소개 우선순위가 높아 전세 셋팅에 유리 (수리 + 공실)
<협상카드> - 매도자가 수리는 반대한다면, "중도금 지급하고, 공사 시작되면 관리비는 제가(매수인) 납부하겠습니다. 수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가격협상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판단하고 상황을 활용하는 유연함도 중요하다.
1) 입주 물량 등 임대에 영향 미치는 요소 면밀히 파악 - 시기에 적합한 물건을 선택할 것
2) 임대 최고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욕심 VS 기회비용) -> 욕심과 기회비용은 함께 움직인다.
현재 높은 전세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 -> 투자금 회수, 재투자기회
3) 시기별, 지역별 분산투자로 역전세 리스크 방어
4) 안 좋은 지역을 가봐야 좋은 지역을 알아본다.
-> 스스로 선택한 과정에 확신이 있어야 역전세 등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물건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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