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임차인 이사비용??



저는 임대인입니다

월부 오기전엔 저가치인지 몰랐던 저희 아파트에 감사하게도 월세입자분께서 들어와주셨습니다

23년1월에 2년 계약했고 만기는 7개월 남은 상황인데요


몇개월전 집을 팔려고 내놓으며 임차인분과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팔리면 나가시겠다"

안그래도 주변에서 세살지말고 집을 사야하지않겠냐고했다구

나가시겠다고하셔서

편하게 집을 내놨고 보여주시는것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 쓸 것 같은데요


임차인분이 3개월 기간 달라하셨고 매수자분께서도 오케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사비용을 임차인께 드려야하는지(만기전이라..)

아니면 성의표시정도하면될지 아니면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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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벚꽃호랑이user-level-chip
24. 06. 13. 19:38

안녕하세요 동료님, 만기전 임차인 이사비용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동료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임대차 계약 만료일 이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내용은 이사비용(통상 이사업체의 견적)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중개수수료 정도로 볼수 있는데, 임차인께서 같은 조건으로 월세가 아닌 매매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상호 협의하에 이사비용 정도만 드려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쌍방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을때 위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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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시간user-level-chip
24. 06. 13. 22:46

오!!! 동료님 매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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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4. 03:13

동료님 안녕하세요 ~ 임대차 주택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잇습니다. 사실 이사비용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도의상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위로금은 동료님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