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월세를 주었고(수업듣고보니 저가치아파트에 살고있었습니다), 다른곳에 전세살고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 대출받은 상태구요(계약1년반남아있어요)
리스크대비때문에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다가
투자물건의 전세를 맞추지 못한다면 대출받아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전세대출받았던걸 상환해야할수도있다는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세낀물건이나 주인전세물건으로 투자가능 범위를 좁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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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님 안녕하세요:) 만약 받으신 전세대출상품이 주택을 보유한 순간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면, 2주택 이상이 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물건 잔금을 위한 대출은 다주택자 대상 비규제지역 기준 ltv 60%까지 나옵니다. 그 외 보험사대출, 제2금융 대출 등이 있으니 자세한 건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하시면 추천도서는 레오님의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참고로 잔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2채 이상 가는 과정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호기를 투자하고 2호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제가 받은 대출이 다주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받으신 대출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