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아파트 청약 무순위 줍줍,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 뭐가 다를까? [조모니]

  • 24.06.15





안녕하세요 조모니입니다:)



최근 무순위 줍줍 아파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무순위 줍줍으로 최소 4억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약 45,000: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순위 줍줍을 잘 들여다보면

임의공급, 무순위, 계약취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순위 줍줍에 대한 종류와

그 차이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순위 줍줍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무순위사후접수

: 부적격, 계약포기 등으로 잔여물량 발생


임의공급

: 미분양 발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로 인한 계약해제새대 발생






✅대상자: 대한민국 19세 이상이면 가능

✅거주지역: 국내(거주지역 무관)

✅청약불가대상: 부적격당첨자, 시장질서교란자, 동일주택기당첨자



무순위 사후접수의 경우,

이미 청약접수를 실시했고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기존의 당첨자가 부적격, 계약포기 등의 이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쟁률이 1:1이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잔여세대 모집이기 때문에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보다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대상자, 거주지역: 사업주체에 따름

✅청약불가 대상: 없음



사업주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홈을 통할 수도 있고

선착순모집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N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인 중 각 요건 충족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초 모집공급조건 충족)

✅거주지역: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

✅청약불가대상: 유주택자, 부적격당첨자, 시장질서교란자, 규제지역재당첨제한자





보통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입니다.





청약~계약까지 달성되었지만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청약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후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뜨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이 나서

로또청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공급과 무순위와는 다르게

거주지역 조건이 있고

특별공급이라면 특별공급 요건을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등)

일반공급이라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바로 이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해당되며


현재 시세가 15억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분양시기였던

5년전, 그때의 분양가 10.8억으로

공급이 되며, 시세차익 4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청약 무순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유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순위 줍줍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만족해야하는 유형도 있고

무조건 로또 청약,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순위 줍줍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분양가와 현재 시세, 주변 단지들과의 가치와 가격을

꼭 비교해보신 다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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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희망보리
24. 06. 15. 21:13

우와 고맙습니다^^

쪼러쉬
24. 06. 15. 23:29

헷갈렸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꺾마
24. 06. 15. 23:38

조모니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