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매물임장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상황: 매도 4.5억 (전세안고 3.2억)
(세입자 보증금 3.2억이 전부 은행대출이라고 가정)
<최초>
전세계약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3.2억 송금
<매수 과정>
제가 매수하고 전세승계할 경우에
보증금 3.2억이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매도인이 보증금3.2억을 은행에 다시 돌려주고 은행에서 새롭게 매수인인 저에게 3.2억을 준다. 저는 이 돈을 합쳐서 4.5억을 매도인에게 준다
2) 매도인이 보증금 3.2억을 매수인에게 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4.5억을 준다
3) 보증금 3.2억은 왔다갔다 없이 제가 매도인에게 차액 1.3억을 준다
이 3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이 3가지가 다 아니라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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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마용성이좋아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승계받을 때 절차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3번으로 차액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집주인 변경으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전달주시면 되고 세입자에게는 당연히 집주인이 바뀌는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매도자, 세입자 상황을 아시는 만큼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 같아요. 마용성이좋아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마용성이좋아님 안녕하세요 ^^ 전세승계의 경우 마용성님께서는 매매-전세 차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주가 변경되므로 임차인 분은 대출 은행에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마용성님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향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돌려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용성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