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첫 강의 추천] 2026 지금,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 (Owner) 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투자자
오너천사 입니다.
준신축 매물임장 중에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
현관문의 말발굽
(도어스토퍼)를 사용하려고 보니

혹시 이게 집의 하자가 아닐까 해서
조심스레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봅니다.
"(소곤소곤)
사장님. 여기 매물
현관에 말발굽이 없어요. !"
부동산사장님 왈:
원래 요즘 신축에는 말발굽
설치 안해요~!
"네~~~???"

저는 구축만 살았어서
몰랐어요 (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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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의하여
아파트 현관문 말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소방법 어느부분에
의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소방법에 저촉된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 등
주택에 말굽이 있는 경우는
다 소방법에 어긋나는건지요?
- 세대 출입문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에 대한
소방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세대 출입문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한 문인지,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40조에 따른
출입문인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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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파트의 현관문이
방화구획인지 vs 출입문인지
여부에 따라
금지대상인지
권고대상인지 바뀝니다!
매물 임장 시
신축아파트에 도어스토퍼가 없다고
저처럼 놀라지 마세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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