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호기심 천국" 시리즈 #6.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가 뭐죠? [오너천사]

  • 24.06.16


안녕하세요


내인생의 주인 (Owner)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투자자

오너천사입니다.


서울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뉴스를 들으면

"토지거래 허가제"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파트에 대해 알고 싶은데
토지거래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나무위키>

土地去來許可制. (토지거래허가제)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모든 부동산, 법정동 기준),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예시다.

그 외에도 각종 재개발 구역이 허가제로 묶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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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하면

나라에서 인정한 투자가치가 높은

핵심입지라는 뜻입니다.

(법정동기준)

삼성, 대치, 잠실, 청담
압구정, 여의도동(재건축대상)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뉴타운, 재개발단지

(각 광역단체 공고문을 보는것이 가장 확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토허제 지역 아파트들을 매수할때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1) 구입주택이 최종1주택,

2)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3)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4)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단, 허가구역내에서

신규로 주택들 분양받는 사람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기때문에

자유롭게 전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투자를 눈여겨보시고

계신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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