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내인생의 주인 (Owner)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투자자
오너천사입니다.
서울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뉴스를 들으면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나무위키>
土地去來許可制. (토지거래허가제)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모든 부동산, 법정동 기준),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예시다.
그 외에도 각종 재개발 구역이 허가제로 묶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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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하면
나라에서 인정한 투자가치가 높은
핵심입지라는 뜻입니다.
(법정동기준)
뉴타운, 재개발단지
(각 광역단체 공고문을 보는것이 가장 확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토허제 지역 아파트들을 매수할때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1) 구입주택이 최종1주택,
2)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3)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4)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단, 허가구역내에서
신규로 주택들 분양받는 사람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기때문에
자유롭게 전세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투자를 눈여겨보시고
계신분들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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