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용 확약서 사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과 튜터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동생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만기까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더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ㅠ 그래서 집주인이 이번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각 실마다 보증금보증 가입용 확약서를 두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고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싸인해도 되는건지 확신이 없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든 안되든 지금이라도 협조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싸인하는 것도 두렵기만 합니다. 싸인해도 되는 건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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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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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21. 11:21

요니스님 안녕하세요 ~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해서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올려주신 확약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이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보입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1.jsp 이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상품을 위해 확약서를 받는 것이 맞는지도 다시한번 임대인 분과 소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보증상품 신청 승인이 되어서, 꼭 보증금 반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