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특약 요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이 물건지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각시 선 통보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약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일까요?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전세 승계를 동의하면 그대로 매도 진행,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특약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전투자 경험담에서는  매도 시점 전세가가 낮아지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것, 전세가가 높다면 계약 연장을 할텐데 계약 연장에 대한 선택권을 임차인이 가진다는 것을 특약에 명시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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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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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롱user-level-chip
24. 05. 13. 09:45

안녕하세요 요니스님~ 전세 계약중에 있으시군요~! 말씀하신대로 임차계약기간 중에 매매거래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매매거래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여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특약 관련 내용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로 보호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굳이 주가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요니스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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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쯔롱user-level-chip
24. 05. 13. 12:57

안녕하세요 요니스님! 전세계약 관련 특약에 대해 말씀이시네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세낀 물건에 대한 매수 시 기존 임차인에게 매수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약 연장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약여부에 따라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전투자경험담에서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라 함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여부 협상 시 의사결정권이 세입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특약에 명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우위를 가진 상태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요니스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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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5. 13. 19:06

안녕하세요 요니스님 잘 지내시나요? ㅎㅎ 요니스님이 잘 이해하신 것 처럼 해당 특약은 상황에 따라 불리할 수도 괜찮을 수 도 있는 특약인 것 같습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서' 결정권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유연한 대처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