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이 물건지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각시 선 통보하고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약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일까요?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전세 승계를 동의하면 그대로 매도 진행,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특약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전투자 경험담에서는 매도 시점 전세가가 낮아지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것, 전세가가 높다면 계약 연장을 할텐데 계약 연장에 대한 선택권을 임차인이 가진다는 것을 특약에 명시하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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