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 가계약금 넣기 전인데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하나 있지만 현재 집 매매가의 22% 이하금액의 은행 근저당권이라서 만약 경매 시에 은행 다음으로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보증보험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란 판단이 들어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확인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더 확인해야 할게 있는지 고민입니다.(1)
전에 주우이님 전월세 강의 들었을때 '보통 문자로 계약내용을 받고 계좌로만 돈을 주고 받음' 이렇게 배웠는데요.
궁금한 점은 집계약시에 항상 문자를 집주인과 한적이 없고 부사님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월세 강의에서 가계약금을 넣을때 문자로 '만약에 이 집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납입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도록한다' 등을 문자로 넣으라고 하셨는데 집주인과 문자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 납입 전에 특약사항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동의합니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본계약 전까지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입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이문구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이해 하신 분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