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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10일 시행, 법적 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 방법)

  • 24.07.11



 

(작성일자: 2024.07.11)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최근

신림동 , 화곡동 전세사기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10일 부터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

강화되어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여러가지를

 

필히

임차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화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법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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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 우선 전세사기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뜻

 

: 가장 흔한 경우이며

 

임차인 보증금+ 근저당 금액의

합계가

 

매매가의 8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깡통 전세사기 수법

 

깡통전세로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두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첫번째 사례

 

이렇게

보증금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을 경우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집을 매도한다 해도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전세사기 두번째 사례

 

 

집주인이 보유하고있는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출을 끌어

무리하게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 입니다.

 

 

문어발식 다주택자가 된다면

 

보증금은 더더욱 돌려주기 힘들게 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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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만들어도 끔찍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법안이 개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취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

강화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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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 민감임대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2. 선순위 권리 관계

 

- 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3.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 거래 당사자에 설명서 교부

 

- 서명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임차인 모두 날인

 

- 임대인 제출 의무서류 열람, 설명에 대한

상세체크 항목 추가

 

- 최우선변제 금액 작성 항목 추가

 

 

 

 

 

 

4.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 비목 설명

 

- 관리비 명목 월세 전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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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의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업무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항목

 

- 지역난방인지 등 체크 추가

 

 

 

 

7. 현장안내자 신분 구분 기입

 

: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시

반드시 신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사기를

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예방을 할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 돈은 내 스스로

지켜야 겠지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전세사기 예방법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1.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해당 계약은 파기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 문구를

임대차 계약시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근저당과 보증금 금액 합해보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현재 주택 매매 시세의 8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글이 도움 되셨나요?

 

아래에

새로운 확인설명서 양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소중히 모으신 전세금

절대 잃지 않도록

 

꼭 잘 확인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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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
24. 07. 11. 23:41

전세사기 막는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ㅎㅎㅎ

마이로드
24. 07. 11. 23:42

전세사기 철벽방어!

퍼스트클래스
24. 07. 11. 23:43

우오 유의해야겠어요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