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대출 여부

전세를 끼고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전세로 내려가는 경우이며
등기부등본 확인 시 매도자가 주택담보대출로 약 1.5억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급매로 내놓은 거라며 위 대출금은 갚을 거라고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대출이 껴있는 건 갭투자 하기 위험한 물건인건가요? 

부르는 가격에 다 맞춰주겠다고 너무 급하게 팔고 싶어하시는 상황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여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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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통아user-level-chip
24. 07. 14. 00:15

안녕하세요 너른님 주택을 매수하는데 대출을 받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시려는 주택의 매매가를 대출금액이 넘지 않아야 되겠지만 1)기존대출상환 2)전세계약을 동시 진행하되 불이행 시 피해가 없도록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배상을 조건으로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리user-level-chip
24. 07. 14. 02:52

안녕하세요 너른님 매도인께서는 일시적2가구 비과세를 위해서 매도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보통아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주택을 매수하며 대출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매도자가 대출을 말소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2.대출을 승계하고 매입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2번은 여러 절차와 주의사항들이 많으므로 필요시 찾아보시되, 가능한 매도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번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1)근저당이 없는 경우 : 매매-전세 차액만 매도인에게 전달 2)근저당이 있으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 매도자의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매매-전세 차액을 전달 3)근저당이 있으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매도자가 다른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말소하고, 매매-전세 차액 전달 해당 케이스에 따라 특약에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7. 14. 13:13

너른님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시 근저당 말소를 특약으로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부분만 잘 확인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