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09]
안녕하세요
우리의 봄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3차 모집부턴,
매출액 기준이 이전 신청보다
2배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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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란?
코로나19 이전보다
전기요금이 약 30% 인상됨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였으나,
이번부터 매출액 기준이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원 대상은,
✅ 연매출 0원초과~ 6,000만원 이하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24.02.15) 기준
활동중인 사업자
또한 매출 규모는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조금 다른데요.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와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4년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22년 12월 이후 개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가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4년 7월 8일 (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가 발송되며,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사용자는
5일 이내 납부급액이 환급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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