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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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름달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피하고 싶은 세금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재산이 있단 얘기이니
기꺼이 내야겠네요.
우리 함께 재산세가 뭔지
부과기준과 납부기한,
재산세 절약꿀팁까지
한번에 알아볼까요?
📌재산세란?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부과.
주택 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에도 세금 부과.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 납부
7월에는 주택(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2차), 토지
7월 16일~31일
9월 16~30일
*주택의 납부의 경우 2차로 나뉘어 있는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의 1/2씩 나누어 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및 조회방법
재산세 중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걸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가격*정부가 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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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가표준액(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고
본인의 아파트 동후수까지 입력해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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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들이 복잡하시다면
위택스에 들어가서
나의 위택스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납부건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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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1.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3.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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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를 낸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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