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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한모금 입니다.
투자 건 중 잔금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고
잔금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 지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며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복잡한 상황인데요.
매매 잔금 6월말, 전세입자 계약 6월말인데
전세입자 분이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고
부사님을 통해 연락이 와서 (계약금을 날릴 수 없으니)
잔금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 였는데요
통상적인 경우 전세입자분의 요구로 잔금일을 늦추는것은 좀 어려운데
매도인 분이 이혼 진행 중이셨고 그 분의 배우자분이 전세입자로 들어오게 되어
잔금일 변경에 대해 동의가 되어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얘기치 않게 주전세 계약이 되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시 주전세 전세 계약에 대해
은행은 전세대출을 실행해주었는데
권리확인을 진행하는 "리파인"에서 승인 거절을 하게 되어
주소지를 옮기고 다시 대출 실행을 진행하게 되었고
잔금일 변경시 부사님은 잔금일에 만나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셨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계약서 상에 잔금일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고
구두, 확인서등을 통해 협의가 되었어도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계약금을 챙기면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색, 아는 다른 부동산,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신 월부 동료분을
(FTF님 감사합니다.)
통해 반드시 계약서 재작성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잔금 날짜 수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Export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아쉽네요 왜 생각을 못 했을까..)
https://m.expert.naver.com/
잔금일 변경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잔금일을 정정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잔금일을 앞당길 경우, 잔금일에 만나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겠지만
보유세를 산정하는 시점 5월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미룰 경우, 계약서 상의 날짜를 어기게 되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
잔금일 이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잔금일 변경 신청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필증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그럴땐 부사님을 통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까지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잔금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저 처럼 몰랐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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