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인신고전이고 아내는 처갓집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제가 사는 집에 아내가 세대원으로 오더라도 아내 명의로 2주택까지 취득세 1프로 구간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랑,
이렇게 하더라도 와이프가 살 물건에 대한 대출받는 부분에 영향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양도세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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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태싸님 안녕하세요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3%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주택을 각각 보유 하셨다면, 혼인 신고를 하고 5년 이내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조건 충족시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혼인합가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처분 유예기간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태싸님 안녕하세요 :) 태싸님의 본인 명의의 집이시더라도 혼인신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내분이 세대원으로 오셔도 취득세 과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외 양도세는 둘리님이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자산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시면 전문가의 보다 정확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