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혼인신고 전 취득세와 대출 질문입니다.

24.07.16

아직 혼인신고전이고 아내는 처갓집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제가 사는 집에 아내가 세대원으로 오더라도 아내 명의로 2주택까지 취득세 1프로 구간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랑,

 

이렇게 하더라도 와이프가 살 물건에 대한 대출받는 부분에 영향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양도세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꽃을든둘리
24.07.16 15:42

태싸님 안녕하세요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3%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혼인 신고 전 주택을 각각 보유 하셨다면, 혼인 신고를 하고 5년 이내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조건 충족시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혼인합가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처분 유예기간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4.07.16 16:20

태싸님 안녕하세요 :) 태싸님의 본인 명의의 집이시더라도 혼인신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내분이 세대원으로 오셔도 취득세 과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외 양도세는 둘리님이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자산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시면 전문가의 보다 정확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통아
24.07.17 00:07

태싸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세대원으로 구성하셔도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