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존 살던 사람이 이사가는 날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인테리어는 언제할 수 있는건가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잔금이 되는데 잔금을 다 안치렀는데 수리가 가능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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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 : 지구님 안녕하세요. 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점유자가 이사 갈 곳이 있어서 집을 비워주거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신혼부부라서 잔금은 하고 입주는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작업(도배, 등교체 등)의 경우,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당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공실' 이기는 합니다 !
한양인 : 안녕하세요 지구지구님 ^^ 보통 이런 경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에 살고 있던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전에 미리 방을 빼시도록 한 후 인테리어 2) 잔금을 치르고 수리 이후에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도록 함 문의주신 내용은 1번의 경우로, 매도인과 협의한 다음 이사비용 정도를 미리 드리고 이사 나가실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쩡봉위 : 안녕하세요. 지구님 인테리어에 대해고민이시군요. 보통 인테리어는 어떤 부분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지기떄문에 이부분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전 임차인이 거주하던 시점이라면 먼저 퇴거가 되거나 공실상태로 두고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고 수리 기간을 확보할 수있습니다.(협의하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벽지나 장판등 소요기간이 짧은 부분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로 들어오는 날에 수리를 하기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