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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된다고? (TV수신료 해지, 환불방법)

  • 24.07.23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방법

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었던

KBS TV 수신료가 

7월부터 분리징수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러 가시죠!

(작성일 :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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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라 TV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KBS와 EBS 운영을 위해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 징수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예정이었는데요.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TV수신료의 분리징수시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KBS 측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고,

이에 따라서 7월부터  

TV수신료는 분리징수될 예정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영업장은

 7월부터 전기료 1장, 수신료 1장

2장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구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리납부를 신청하거나,

기존과 같이 관리비에 포함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입주민이 따로 

분리징수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는 집에 TV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지 및

이전에 냈던 수신료 환불도 가능한데요.

TV를 보지 않더라도,

집에 가지고 있으면 

TV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전화로 해지도 가능하구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KBS 수신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세대의 경우

그동안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환불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는 한전이 아닌 KBS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서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TV 없으시다면 2500원 아끼고 

부자 되어보아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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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이로드
24. 07. 23. 22:34

Tv수신료 항상 아까웠죠..감사합니다 ❣️

허씨허씨
24. 07. 23. 22:37

2,500원 벌었습니다 흐흐

보름달21
24. 07. 23. 22:39

오오~TV없는데 분리징수 하니 좋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