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 전이고 남편, 아내 명의로 각 1채씩 부동산 소유중입니다
남편: 수도권 실거주 1채, 보유기간 4년
아내: 지방 투자 1채, 보유기간 8개월
남편 명의 수도권 1채는 실거주용이라 특례대출 주담대 실행중인데,
11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신생아특례로 대환하려고 합니다.
아내 명의인 지방 1채를 양도세 과세 감안하더라도
매도하고 나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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