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매수해놓은 0호기에 곧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 문제가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하겠습니다.


(세입자)

소리를 잘 지르시는 편

금융지식은 거의 없으신 편

나이가 많다고 임대인을 아랫사람처럼 대함

불리할 때는 법대로, 편리할 때는 관례대로를 외치심


(전세금)

전세금: 3억 6500만원

=3억4천만원(전세대출실행)+2500만원 증액

채권설정금액 : 3억 4천만원


세입자는 3월 만기 후 퇴거 예정이고 저희가 실거주할 거라서 무조건 퇴거하기로 특약에 입력해둔 상황입니다.


(상황)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새로 들어갈 집 계약금 5천만원을 미리 반환해달라고 요구


임대인(본인)이 여유가 없어서 거절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실행해준 은행이랑 상담을 했는데 관례상 10%는 줘도 되는 거라고 했다면서 소리 지르기 시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고, 채권 설정 금액은 3억 4천만원인데 5천만원은 터무니없다고 대응


임차인이 부동산에다가 만기일에 퇴거 안하겠다 으름장 놓음



(고민)

->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지만 안되는 상황. 말로 설명도 안먹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세입자 요구를 수용해줘야 하나요?

-> 퇴거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심각하게는 내용증명, 명도소송까지 고려중인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입주하지 못한 피해보상액(월세 등)까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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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1. 09. 06:25

안녕하세요. 만기일 전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요구사항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돌려듸리고 싶은데 나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방법을 설득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의 3.6억 중에 대출이 3.4억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미리 돌려 줄수도 없는 상황인 점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설명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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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나user-level-chip
24. 01. 09. 07:18

안녕하세요~ 소통이 안되는 임차인과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저도 아래에 호재라이언님이 적어주신 대로 임차인과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것이 최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다보니 더 예민해져서 저렇게 소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라면 5천만원이 아닌, 채권최고액 차감 후 내가 줄 수 있는 범위내의 일부 금액을 돌려줄테니 새로운 집을 잘 구해서 나가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 정도이지만 나는 성의를 보였다는 식으로요~ 소송 등이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신경쓰시고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에 거기까지는 안가시는 것이 삼오일님에게 더 나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각자의 선택인 부분이라 저의 생각만 말씀드려보았어요 부디 힘내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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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기user-level-chip
24. 01. 09. 08:05

안녕하세요 삼오일님! 우선 막무가내로 일부 전세금을 미리 반환해달라는 식의 요구로 마음고생이 심하실거 같습니다 ㅜㅜ 돌려줄 의무는 없겠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추후에 세입자 맞출때 비협조적일 수 있어 말로 우선 잘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을 드리면 좋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반환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고 좋게 해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