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매수해놓은 0호기에 곧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 문제가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하겠습니다.
(세입자)
소리를 잘 지르시는 편
금융지식은 거의 없으신 편
나이가 많다고 임대인을 아랫사람처럼 대함
불리할 때는 법대로, 편리할 때는 관례대로를 외치심
(전세금)
전세금: 3억 6500만원
=3억4천만원(전세대출실행)+2500만원 증액
채권설정금액 : 3억 4천만원
세입자는 3월 만기 후 퇴거 예정이고 저희가 실거주할 거라서 무조건 퇴거하기로 특약에 입력해둔 상황입니다.
(상황)
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새로 들어갈 집 계약금 5천만원을 미리 반환해달라고 요구
임대인(본인)이 여유가 없어서 거절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실행해준 은행이랑 상담을 했는데 관례상 10%는 줘도 되는 거라고 했다면서 소리 지르기 시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고, 채권 설정 금액은 3억 4천만원인데 5천만원은 터무니없다고 대응
임차인이 부동산에다가 만기일에 퇴거 안하겠다 으름장 놓음
(고민)
->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지만 안되는 상황. 말로 설명도 안먹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세입자 요구를 수용해줘야 하나요?
-> 퇴거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심각하게는 내용증명, 명도소송까지 고려중인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입주하지 못한 피해보상액(월세 등)까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