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Q1.제가 1호기 인테리어를 하던 중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샷시 통해서 안쪽으로 물이 들이쳤는데요.
큰 누수는 아니어서 제가 코킹업체 불러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Q2. 매매계약서를 다시 보니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ㅎ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눈탱이 맞음)
잔금 치르는 날 특약을 수정 해야 할까요? 그냥 둬도 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삼오일님 :) 누수가 발생하셨군요ㅜㅜ 1. 인테리어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샷시 수리를 하신 상태에서 물이 들이쳤다면 이전부터 문제가 있던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 소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이야기는 꺼낼 것 같지만, 계약시 '현 상태에서의 매수'를 기재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협상해보거나,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그냥 내 물건의 가치를 높였다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2. 민법상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고, 민법이 특약에 우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변경을 요청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도 계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부분은 명확히 주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오일님 1. 우선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과 한번 협상은 해보겠지만, 내가 편익이 본 게 있고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았다면 굳이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지는 시켜드릴 것 같아요. 2. 중대하자는 특약이 있지 않아도 민법에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찝찝하시다면 잘 얘기하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수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누수에 대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전달할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잘 협의하셔서 비용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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