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Q1.제가 1호기 인테리어를 하던 중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샷시 통해서 안쪽으로 물이 들이쳤는데요.
큰 누수는 아니어서 제가 코킹업체 불러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Q2. 매매계약서를 다시 보니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ㅎ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눈탱이 맞음)
잔금 치르는 날 특약을 수정 해야 할까요? 그냥 둬도 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삼오일님! 매도인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하여 잘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를 수정하는 부분은 어렵기는 하지만 특약 수정을 요청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이야기나눠보세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오일님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잔금을 안치르고 인테리어를 하는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많이 양보한 측면도 있을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보시되, 혹시 거부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수긍할것 같기도 합니다. 중대한 하자 내용은 최근에는 민법에서 보장한다고 하여 굳이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강의에서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여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장님과 매도인과 협의해서 수정하실수 있다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삼오일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샷시 통해 물이 들어왔군요. 기존 하자이므로 매도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매도자분이 잔금 전 인테리어를 허락해주시기도 했으니 부사님 통해 말씀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어필하기보단요. 또한 민법 상에는 인지 후 6개월이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장님들께서 매수후 6개월로 정리해서 넣으시기도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이야기 해보되, 안 된다면 기타사항은 민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