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Q1.제가 1호기 인테리어를 하던 중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샷시 통해서 안쪽으로 물이 들이쳤는데요.
큰 누수는 아니어서 제가 코킹업체 불러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Q2. 매매계약서를 다시 보니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ㅎ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눈탱이 맞음)
잔금 치르는 날 특약을 수정 해야 할까요? 그냥 둬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