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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강의보고있는데 질문 있어요~

24.07.25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공식 수강중인데요

 

5회차 마지막 내용에

 

매매가 9억 / 전세가 6억 이 2년뒤에

 

9억/ 7.5억 이 되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임대인이 본인거주로 거절하고 2달 거주하고

 

다시 전세 놓으면되자나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보증금을 반화해줘야하니 본인 자금이 있던지

 

대출 받아서 내주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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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통아
24.07.25 14:42

안녕하세요 혜진님 제가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답변드려보자면 말씀주신대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을 임대인 또는 가족의 실거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게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유현금이나 대출을 활용하셔서 돌려주셔야합니다

제너스
24.07.26 01:06

안녕하세요, 혜진님:) 저도 강의를 수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보유 현금이나 주담대 등의 대출을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거나 해당 시기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수강 빠이팅입니다 혜진님!!

집심마니
24.07.26 19:03

안녕하세요 혜진님! 기존 세입자분이 나가는 과정이 궁금하시군요! 저도 강의를 듣진 않았지만 우리 소유의 물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나가려면 보증금 반환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내어주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은 아주 적죠. 그래서 보통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합니다! "내보낸다"는 의미는 계약을 종료하고 현 세입자분을 이동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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