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8,500만원 전세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전세만기는 지났고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데요,
이사 계획이 있어 임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임차인을 무조권 맞추고 나가라고하네요,,
시골에 위치한 빌라여서 임차인 맞추기가 쉽지 않고
임대인이랑 잘 협의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변 부동산에서 악덕 임대인이라고 소문이 난 상태여서
시세가 비싼데도 전세금 낮추는것도 원하지 않네여ㅠ 부동산에 이미 내놓긴 했는데
이럴경우 직접 임차인을 맞추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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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언수룽님 이사가셔야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 조심스럽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되는지 알아보셨스면 좋겠네요 힘들고 억울하시겠지만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일테니 주변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연락하셔서 직접 전세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중인 빌라 시세를 알아보시고 집주인과 상의해 최대한 싸게 내놓으셔야 세입자를 빨리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경매신청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할히 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수롱님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된 전세를 거주하시며 굉장히 심란한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즉, 통보 후 3개월 이후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상황은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 금액으로 구해져서 나가는 방법이 있지만.. 어렵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에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액션에 따라 비협조적일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시작으로 전문 법률인원의 상당을 통해 진행해야할 절차를 다시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룽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정말 속상하실 것 같네요.. 아래 프리님과 보통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 요청시 3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리면 좋겠고, 혹시 임대인과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서 대신 요청 드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끼리 말하는 것보다 제 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좀 더 협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