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초반 40기 입학생입니다.
청약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시어머님이 빌라소유하고 계시고.. 소득이 없으십니다. 빌라면적은 36.47제곱미터 인데요.
1)시어머님 본인명의로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2)시어머님과 같이 살고있는 시동생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주민등본으로 세대원으로 옮기면 저희 청약할때 부양가족으로 될수있나요??
3)친정아버지는 본인명의로 아파트있으시고, 소득도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친정어머니가 등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를 저희 주민등본의 세대원으로 옮기면 저희 청약할때 부양가족으로 될수있나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매우 궁금하여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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