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무것도 모르면, ‘이 통장’부터 만드세요.

“종잣돈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없을까?”


“세금 덜 내고 돈 아끼는 법은 없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유용한 세금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

똑똑하게 절세해서 낭비없이 종잣돈 빠르게 모으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금융, 부동산 분야까지 설명해주시는 진짜 세금 전문가, 공찬규 세무사님의 인터뷰를 만나 보세요.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 월부TV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깎아주는 만능 계좌 소개해 주신다고요. 진짜 그런 게 있나요?


네. ISA 계좌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계좌를 가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입을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전혀 없어요. 우선 ISA 계좌라는 것이 어떤 계좌냐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해서 절세를 통해서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입니다.


ISA 계좌의 장점은 당연히 절세 혜택인데요. 이자를 받는다든지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대부분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ISA 계좌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 특히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400만 원까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건 무조건 유리한 거죠.


두 번째 장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이 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자 배당 소득 많이 받았으면,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돈이 많은 거니까 세금을 좀 더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ISA 계좌를 통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나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1억이든 10억이든.




Q. 이 ISA계좌는 처음 만들어 봐서 그러는데요. 세무사님, 일반 은행에 가서 만들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펀드는 우리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 펀드를 잘못 가입해서 500만 원 손실이 났고 이자는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자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 최종 손익은 400만 원 손실이지만 나는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펀드에서 500만 원 손실과 그 이자소득 100만 원이 상계 처리돼서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Q. ISA계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단점이 있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이 의무적으로 3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3년 이내에 이 계좌를 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받으신 세금 혜택을 다 토해 내셔야 된다. 그래서 3년 이상은 우리가 가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목돈이 없더라도 미리 가입하시는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몇 십억씩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아니고 1억이 한도예요. 1년 납부액이 2천만 원.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하면은 총 1억. 예 1억 이상은 이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입을 하고 당장에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넣었다가 3년 차가 되는 해에 목돈이 생겼다면, 6천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이월이 되거든요.




Q.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장기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자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때 환급액을 더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상은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공제 한도가 상황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대출하신 분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 시가가 원래 5억 이하까지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5억에서 6억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기준은 매매 가액이 아니고 기준 시가. 매매가로 따지자면 한 10억

이하면, 이자 상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고가의 주택을 마련하지 않은 분이라면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그 외에도 우리 평범한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인데요. 여러분들 회사 월급이 전부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이 비과세되는 항목이 좀 있어요. 교통비든지 출산 보육 수당이 있는데 출산 보육 수당이 원래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가 됐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비 세제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의 한해서 산후 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을에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없애고 소득이 얼마이든간에 산후 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후 조리원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럼 500만 원 다 세액공제 받는게 아니라 200만 원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되는 거죠. 해 주려면 한도도 없애야죠 저출산에 대한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한도 200만 원 없애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도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연 불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40% 소득 공제가 됐거든요. 계산하자면 96만 원 정도를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것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입한 금액에 연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되니까 기존에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소득 공제가 확대됐다. 뭐 이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Q. 내 집 마련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집을 사려고 할 때나 전세자금 마련할 때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보통 결혼하시는 분들이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전세자금 도움을 받을 때 증여 공제 금액을 확대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돼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에 한해서 이 5천만 원에 1억을 추가로 더 증여 공제를 받게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취지 자체는 당연히 이제 혼인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혼인 신고일이 기준이에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의 기간 간 내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금액을 추가로 1억을 더 증여 공제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적용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증여 받으면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24년 이후부터 증여받는 분부터에 증여 공제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알려 드리자면 부모님한테 일단은 증여를 받지 말고 빌리시면 됩니다. 빌리고 2024년 이후에 이 빌린 돈을 채무 면제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좀 뒤에 있다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






영상 원본 : 재테크 아무것도 몰라도 이 통장 무조건 만드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공찬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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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월부 윤슬PDuser-level-chip
23. 10. 13. 13:54

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다니! ISA는 진짜 탐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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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탕user-level-chip
23. 10. 13. 13:54

공찬규님 저번 영상도 넘 재미있었는데 !! 요약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ㅎㅎㅎ

유앤미user-level-chip
23. 10. 13. 13:57

진짜 말도 안 되는 꿀팁... 집 사기 전부터 꼭 세금 공부 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