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수강 했으나 투자의 관점보다는 법인설립과 세법에 대한 강의였네요.

강의 자료와 강의 진행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강의 였습니다.

 

세법강의를 개설하실 목적이면 강의목적에 정확히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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