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지주택을 가지고 있으신데
아파트 소유권등기는 났는데, 토지 소유권등기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과 저의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는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못찾겠어서 월부에 질문 남깁니다.
저는 빨리 세대분리한 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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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100님 안녕하세요, 세대 분리가 궁금하시군요! 45100님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세대분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혼인한 경우(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도 포함) ③ 마지막으로 '일정 소득'을 갖춰야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소유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45100님께서 위의 조건을 갖고 계신지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